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619 판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 2008.06.0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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