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그때부터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548조 제1항 / [2] 민법 제4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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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35조
민법 제4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87조
민법 제5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8조
상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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