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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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1]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제안으로 丙 주식회사와 상환우선주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나 丙 회사가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환우선주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인수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丙 회사가 위 인수약정 체결의 계기가 된 乙 회사와의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의 무효로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부담하는 주식·경영권 반환의무가 위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乙 회사의 주식 반환의무는 서로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발생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대상 주식 중 일부만이 양도된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양도대상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乙 회사가 지정한 이사 등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 회사에 주식 반환의무 외의 독립된 경영권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3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제3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주권확인등청구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 주식양도 사실 통지의 도달의 의미 및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제33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일자 문서 없는 주식양수인은 이중양수인보다 우선할 수 없고, 명의개서 없는 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3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丙이 甲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甲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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