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상법
조문 본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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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
준용
상법
제618조 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610조 회사의 계속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상법」제335조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
cites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9조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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