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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35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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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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