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므10109
판례
이혼및재산분할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므10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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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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