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취득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乙 저축은행과 ‘여신개시일에 대출금 전액을 대출받되,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이체받아 甲 회사가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乙 은행이 인출하여 주면 이를 지급받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 대출이자를 위 계좌에서 乙 은행의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한 사안에서, 위 예금계약은 甲 회사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고, 위 여신거래약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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