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37
판례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7.11.21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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