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68807 판례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88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 등록시스템을 공개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를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자, 甲 회사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그룹핑 서비스’는 甲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참조] /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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