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8215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8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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