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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118조

소득세법 제118조 · 준용규정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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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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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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