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196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1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8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2조 ·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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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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