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2] 육군에 입대한 후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명되어 복무하다가 명예전역한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좌 슬내장,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원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상이원인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甲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위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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