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7477
판례
주식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8.03.1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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