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2405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24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丙의 자녀인 丁이 乙 회사의 주식을 취득 후, 乙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丁은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丁이 위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丁은 위 합병으로 위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丁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4항 내지 제5항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7항 참조), 제41조의5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의5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제31조의3 제5항 참조), 제31조의8 제1항(현행 제31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7항 참조), 제41조의5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의5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31조의3 제5항 참조), 제31조의8 제1항(현행 제31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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