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3] 지방자치법 제118조 / [4] 근로기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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