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추515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2추51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3] 지방자치법 제118조 / [4] 근로기준법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7조 · 사무의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8조 ·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8조 ·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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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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