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11296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112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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