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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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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