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 취지 /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사용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외국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 “”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던 乙 주식회사가 상표 “”를 위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가, 甲 회사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심결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150조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20호 /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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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150조
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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