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표법 / 제2조

제2조정의

상표법
law_id:001870
article_no:2
위계:상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7
인용:0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2025.5.27>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위계 chain2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상표법
law_id001870
대통령령
└─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law_id003823
총리령
└─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law_id00739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628
고시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96
고시
↳ 고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7336
고시
↳ 고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826
고시
↳ 고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722
고시
↳ 고시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256
고시
↳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234
고시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law_id210000026679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law_id005963
예규
↳ 예규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199885
예규
↳ 예규
상표심사기준
law_id2100000269638
예규
↳ 예규
유사상품 심사기준
law_id2100000272350
예규
↳ 예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67366
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15917
훈령
↳ 훈령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law_id2100000267392
훈령
↳ 훈령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law_id2100000269362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957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 incoming제16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상표법
제54조 상표등록거절결정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 incoming제54조
인용
상표법
제167조 국제출원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67조
위임
상표법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 incoming제169조
인용
상표법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
← incoming제171조
인용
상표법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
← incoming제180조
위임
상표법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182조
인용
상표법 시행령
제2조 표장의 구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 incoming제2조
cites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상표법 시행령
제19조 상표공보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1.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
← incoming제4조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 서류의 원용
"1.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 incoming제17조
cites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5조
cites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등록출원
"1. 상표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incoming제59조
cites
상표법 시행규칙
제60조 심판의 청구방식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incoming제60조
대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63조 답변서 등
"1. 서류인 경우: 등본일 것 2.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 가.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 또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는 실물 또"
← incoming제63조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 incoming제82조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①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가거절통지
"출원에 있어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상표법 제2조 1항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거절통지를 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
← incoming제52조
인용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4. 기타 제2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
← incoming제22조
인용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