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4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甲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乙 등 수분양자들을 분양세대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그들과 분쟁을 겪던 중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대주단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위 아파트 중 乙이 분양받은 세대를 포함한 미입주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과 ‘乙이 甲 회사에 분양대금 중 미유예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주합의를 하였는데, 乙이 입주합의에 따라 미유예금액을 먼저 지급하였는데도 대주단이 위 합의에 부동의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자, 乙에게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으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乙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위 확인서는 입주합의에 따른 甲 회사의 의무, 즉 甲 회사가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乙에게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乙에게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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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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