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49685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96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회생절차가 종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乙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乙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乙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제283조 제1항, 제29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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