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0후117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3] ‘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항의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이 ‘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SGLT2 억제제’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행발명에서 제법 및 확인 물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실시례 화합물()과 다파글리플로진은 말단의 치환기가 메톡시(-OMe)기인지 에톡시(-OEt)기인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 화합물의 작용기인 메톡시기와 가장 유사한 물성을 보이는 작용기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되는 에톡시기로 치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두 화합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위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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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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