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6750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675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운전하는 무보험 이륜차량에 乙이 동승하여 가다가 丙이 운전하던 丁 합자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乙이 甲과 함께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戊 재단법인이 위 사고가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며 丁 회사 및 丁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乙이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乙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戊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3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3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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