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7971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79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乙 회사는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나 甲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사업자인 乙 회사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甲 등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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