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므13562 판례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므13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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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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