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에 ‘乙 회사는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甲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이후 위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점포 시가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을 乙 회사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 [2]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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