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2] 甲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받던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하다가 내원을 중단하였고, 5개월 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甲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대화한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과 매듭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한 방식 등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이유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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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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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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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59조
상법 제7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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