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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