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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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상법(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상법(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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