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상법 제40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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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4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9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8조
민사소송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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