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례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법제처 · 2017.01.11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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