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두-50730 판례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법제처 · 2016.12.15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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