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693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69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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