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7295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2024.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729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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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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