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판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법제처 · 2015.07.03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5.07.03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