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판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법제처 · 2015.07.03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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