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판례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법제처 · 2015.06.26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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