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판례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법제처 · 2015.06.26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5.06.26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