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6-다-224220 판례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법제처 · 2016.08.18 ·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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