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16.07.07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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