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4808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4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9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