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4808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4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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