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乙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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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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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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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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