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므10721 판례

이혼·이혼및위자료

대법원 · 2024.05.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므107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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