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316851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4.05.17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168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15조 제1항 / [2]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1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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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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