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793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심이 제1심 중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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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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