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스525 판례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 2024.06.13 · 자 · 사건번호 2024스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8조 / [2]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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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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