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8667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86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가 임차인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임대인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어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므로 甲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甲이 계속하여 상가를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차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때에는 甲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므로 甲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 [2]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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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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