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762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1.20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76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