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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14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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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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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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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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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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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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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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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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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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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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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 incoming제11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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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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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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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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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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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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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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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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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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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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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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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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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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