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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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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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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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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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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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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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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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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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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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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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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