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사업연도내국법인총액금액결손금소득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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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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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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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3건
전체 83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규정은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결산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적립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결산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결손금
甲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 공제조합 지부에 乙 회사가 공제관계를 이탈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탈 월 말일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면서 미결추산액, 공제사업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부가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이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보다 많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손금 발생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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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이다. …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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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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