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제처 · 2016.06.22 · 사건번호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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