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가단116437 판례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05 · 선고 · 사건번호 2024가단1164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己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제1, 2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1순위 배당을 받았는데, 이는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한 것인 점,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말소되었는데,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위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졌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루어진 배당은 적절하므로 己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41조, 제368조 제1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