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307
판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법제처 · 2024.06.11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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