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판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제처 · 2016.12.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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