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두10201 판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 · 2008.10.09 · 사건번호 2008두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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